개설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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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인가입상담
당사홈페이지 및 당사대표번호 (02-590-7032)
통하여 상담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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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
필요서류
사업자등록증, 자동차관리사업증,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등을 수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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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배정
서류 검토 후 해당업체로 연락하여
방문일정을 잡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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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조건 안내
업장에 방문하여 계약관련 조건,
계약조항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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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향의 의사결정
계약사항 확인 후 가맹의사 유무 결정하여
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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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
최종 계약내용 검토 후 계약체결 및 계약시점까지
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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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리뉴얼
간판, 매장, 작업장 등 ‘마스타자동차’의 이미지로
사업장을 리뉴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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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도지원품 지원
명함, 피복 등 통일된 BI를 지원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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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점
긴급출동, 법인정비 및 부용품 판촉과 영업을
개시합니다.